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사업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어주시면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사업 목록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실겁니다.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2021년도 새롭게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불안정 및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올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에서 몇가지 지원상품이 더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청년 1명을 신규채용하면 국가에서 1인당 1,14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채용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21년청년 지원금 - 청년저축계좌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대상연령 :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 가입조건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프로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가입기준*
(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유지기준**
(소득상한)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 유지조건

1)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 지속

2)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참고,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 인정)

3) 연 1회 교육 이수 (3년간 총 3회)


- 지원금액 : 10만 원 적금 +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3년 후 1,440만 원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에 1:3 비율로 매칭해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함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이자 지원 = 1,440만원+α)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조사 후에 대상자 결정해서 통보함. (청년저축계좌 개설은 하나은행)

- 신청기간

1차(2021.02.01.~2021.02.19.)  2차(2021.05.03.~2021.05.20.) /// 종료
3차(2021.08.02.~2021.08.19.)  4차(2021.10.11.~2021.10.28.)

 

- 주의사항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2021년 청년지원금 - 청년희망 키움 통장  (= 희망키움통장Ⅱ)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대상연령 :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 가입조건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기준은 위 표 참고)

 소득 방법은 재직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 (청년 개인 가입기준만 되면 타 가구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함)


유지조건

1) 가입기간 5년 (기간 변경 불가)

2) 가입 후 통장유지기간 동안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프로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 지원금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3년 후에 평균 1,500만원이 적립됨. (5년으로 변경됨)


-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신청기간

1차(2021.02.01.~2021.02.18.) 2차(2021.03.02.~2021.03.18.) 3차(2021.04.01.~2021.04.20.)

4차(2021.05.03.~2021.05.20.) 5차(2021.06.01.~2021.06.18.) /// 종료

6차(2021.07.01.~2021.07.20.) 7차(2021.08.02.~2021.08.19.) 8차(2021.09.01.~2021.09.16.)

9차(2021.10.01.~2021.10.20.) 10차(2021.11.01.~2021.11.18.)


주의사항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유아휴직수당 수급 중의 경우 가입 불가

 

 

 

2021년 청년지원금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대상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 병역증명서상 확인되는 이력이 있으면 현재 연령에서 군 병역기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34세 이하면 가능,

군 병역기간 인정은 최대 6년까지)
- 가입조건

1) 무주택세대 세대원이거나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되는 무주택자여야 가입 가능.

(현재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원이지만, 3년내로 이직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에 있으면 가입 가능함)

2) 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어야함


- 유지조건 :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 지원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

(현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1.5%면 여기에 1.5%를 더해 3.0%의 이율을 제공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 대해 비과세를 제공

 

- 신청방법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능

 

주의사항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으로,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음

 

 

2021년 청년지원금 -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관기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대상연령 : 만 15세 ~ 34세
- 가입조건 :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금액

1) 청년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 감면
2)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중소기업에 제출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신청기간 : 2021.01.01~2021. 12. 31

- 참여 제한되는 경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21년 청년지원금 - 청년 내일채움공제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대상연령 : 만 15세 ~ 34세
- 가입조건 : 중소기업 재직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유지조건 : 최소 2년간 (동일)사업장에서 근무

 

지원금액

청년 본인이 매달 12만 5천원(2년간 300만원)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지원금을 추가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하면 최대 8년간 장기 목돈 마련 가능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청년과 기업 모두 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운영기관 자격심사에만 (통상 10영업일) 소요되고 기업 통보까지도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해둘것

 

- 신청기간 : 상시 (청년 정규직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납입일시정지 가능한 경우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이행 : 해당기간

※ 육아휴직 : 해당기간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사유발생일 2018.6.1. 이후)

※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 참고사항 

원래 2년형, 3년형 선택가입 가능했으나 2021년부터는 2년형만 가입 가능

목표 인원 10만명 조기 모집되면 마감될 수 있음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및 청년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첨부해드린 링크를 눌러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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